김해시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과 산림작물 피해를 사전 예방키 위해 피해보상사업 추진을 밝혔다.
시가 12일 밝힌 야생동물 피해보상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예기치 못해 일어나는 것을 사전 예방키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인명 피해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신체 상해 발생 시 치료비 최대 500만원, 사망 시 위로금, 장제비를 포함 최대 500만원이 지급된다.
한편 시는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피해 예방과 사후 지원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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