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 및 처분활동 강화를 위해 2026년 자동차세 체납 중점정리 계획을 수립, 번호판 영치 및 고질·상습차량 공매처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 다.
2026년 자동차세 체납액은 14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8%를 차지한다.
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 ‘시·구 영치 전담반’을 상시 운영하며, 체납횟수에 따라 단계별로 영치활동을 확대·강화할 방침이다.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 제131조,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해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이다.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지자체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3회 이상 체납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이 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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