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12일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안전2·갈곡1·대축2지구)의 조정금 이의신청 건과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이반성 평촌2·승산1지구)의 경계설정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는 사업 추진에 따라 면적이 증감된 필지 중 조정금 이의신청이 접수된 16필지를 대상으로, 실제 이용 현황과 주변 환경, 시장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감정평가를 실시한 뒤, 산정된 조정금의 적정 여부를 심의했다.
또한 이어진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경계설정 기준과 토지 이용 현황, 토지소유자 간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적확정예정조서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14필지를 포함해 총 857필지, 46만 4572.8㎡에 대한 경계를 최종 의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