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 주택에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각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다가오는 명절을 맞이하여 방문객들의 수요가 급증하는 관내 대형마트와 생활 접점 매체인 전광판 등을 통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집에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조보욱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구비는 한 가정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설 명절에는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익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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