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 상환방식을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기준을 정비하고, 경영안정자금의 단기 일시상환 구조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행 경영안정자금은 융자기간을 1회 2년 일시상환으로 제한하고 있어, 경기침체와 고금리 상황에서 영세 소상공인에게 큰 금융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기존 ‘1회 2년’ 지원 원칙은 유지하되,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2년 연장 후 일시상환하거나 3년간 균등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2024년 1월 이후 최초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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