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경기 침체로 경영 부담을 겪는 지역 식품위생업소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연 1% 금리의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 업소다.
다만, 휴·폐업 중인 업소, 행정처분 진행 중인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영업 허가 또는 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설개선 자금 융자 한도는 ▲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7,000만 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3,000만 원 이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1,000만 원 이내다.
육성 자금 융자는 식품접객업소 중 위생등급 지정업소와 모범·향토음식점을 대상으로 3,000만 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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