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온 국민이 마음 졸이며 지켜봤던 내란수괴 윤석열 등에 대한 1심 판결. 재판부는 이미 한덕수 전 총리 재판 등에서 밝혔던 것처럼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란 점을 재확인하며, 윤석열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444일 만에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가 이뤄졌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지만, 지귀연 재판부가 내세운 양형 감경 사유 그리고 노상원 수첩 등 장기간 내란을 준비했다는 증거 등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은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1심 선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내놓은 국민의힘의 입장은 듣는 이들을 아연실색게 했다. 장동혁 대표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란 판결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또, 아직 1심에 불과한 만큼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윤석열을 옹호하며 윤어게인 세력에 휘둘려 극우 정당으로 치우쳤던 국민의힘. 이제 내란 세력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온 만큼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의 시간도 다가오고 있다.
스트레이트는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1심 판결의 의미와 한계를 심층 분석한다. 그리고 그동안의 행보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마주하게 될 단죄의 양상을 분석했다.
지난달 25일, 베트남 출장 중이던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현지에서 숨을 거뒀다. 7선의 국회의원이자 당대표, 교육부 장관과 국무총리 등을 역임했고, 4차례 민주 정권을 창출했던 이해찬 전 총리. 1970년대 유신 정권에 맞서 학생운동에 투신한 이래 50년 넘는 세월,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 중심에 있었다.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면서, 젊은 시절 그가 겪었던 끔찍했던 ‘고문’과 그 후유증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이 전 총리는 박정희 유신 정권과 전두환 신군부 시절 두 차례에 걸쳐 옥고를 치르면서 죽음의 문턱을 오갔다. 이 전 총리뿐 아니라 민주화 운동의 대부로 불렸던 김근태 전 의원을 포함해 당시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던 수많은 이들이 잔혹했던 고문의 흔적과 평생을 싸워야 했다. 민주화 이후, 다시는 없을 것이라 믿었던 부끄러운 고문의 역사는 12.3 내란 세력에 의해 다시 현실이 될 뻔했다.
스트레이트는 이해찬 전 총리 등이 겪었던 국가폭력의 실상을 되돌아보고, 고문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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