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 예방·단속 활동 강화

  • 2026.02.25 13:36
  • 8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등의 불법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공무원 등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내용을 몰라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의 행사 개최에 관한 선거법 안내 등을 실시하고, 어버이날 행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현장 단속 활동과 함께 SNS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후보자의 업적홍보 ▲선거운동 게시물 작성 등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위법행위도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도선관위는 지난 1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공기관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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