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을 돕고, 주택 내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으나‘등급외 A 또는 B’에 해당하는 어르신이다.
지원 품목과 기준은 품목별로 다르며, ▲성인용 보행기 1대(25만 원 이내, 내구연한 5년) ▲안전손잡이(설치비 포함 40만 원 이내, 최초 1회) ▲미끄럼 방지용품(설치비 포함 25만 원 이내, 최초 1회)을 지원한다.
지원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은 95%, 일반노인은 90%로 차등 지원된다. 신청은 연중 주소지 읍면동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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