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밀양소방서는 화재 예방을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용접·용단 작업 사전 신고제'를 운영 중이다.
건축물 공사나 인테리어 시공 관계자는 불티가 발생하는 작업을 실시할 경우 작업 3일 전까지 공사 계획서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임시 소방시설 설치 ▲작업 전 가연물 제거 ▲작업자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작업 후 잔불 확인 철저 등 안전수칙 준수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한편 조보욱 서장은 "작은 불티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현장 관계자와 근로자 모두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전 신고제를 적극 활용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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