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상거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에 상용되는 10t 미만 비자동저울(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이다.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4월 2일 산청읍사무소에서 실시하는 추가 검사를 받으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할 경우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상거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상 업소에서는 빠짐 없이 이번 정기검사에 응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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