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공부문 차량 5부제 시행

  • 2026.03.29 17:34
  • 2개월전
  • 경남도민신문

거창군은 지난 26일, 최근 에너지 수급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기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임직원이 사용하는 10인승 이하 승용차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군은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인 차량이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차량 운행을 줄이고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는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장애인 차량, 임산부 및 영유아 동승 차량,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거리 출퇴근 차량,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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