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단 한 번의 방문으로 복잡한 인허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시범 사업이 ‘민원매니저 제도’ 도입을 밝혔다.
시가 1일부터 도입키로 한 민원매니저 제도는 인허가 등 복잡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여러 부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줄이고, 부서 간 협의 조정 기능을 강화해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현행 19종에서 30종으로 확대하는 반면 추가되는 민원은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 설치 허가, 리모델링 사용검사 신청 등 총 11종이다.
한편 허가민원과장은 “이번 민원매니저 도입과 원스톱 서비스 확대 실시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민원제도개선으로 지속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이봉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