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20일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 기준을 개정하고, 지난 2026년 8월 11일부터 새로운 단속 유예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역의 생활 여건과 전통시장 이용 실정을 반영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단속 유예를 새롭게 도입해 매일 점심시간(오전 11시 30분~오후 2시) 및 매월 1일과 6일 장날에는 전통시장 인근 도로의 이동식 및 고정형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는 것이다.
다만, 점심시간 및 장날 단속 유예가 적용되더라도 주민신고제에 따른 신고 대상 주정차와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주변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