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안태윤 부장판사)은 1일 상습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진호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년 5개월여 동안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총 664회에 걸쳐 8억 7,000여만 원 규모의 상습 도박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진호는 상습도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도중 추가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드러나 대중의 큰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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