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거창읍 일원 주정차 홀짝제 구간 단속 시행

  • 2026.09.10 17:47
  • 10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거창군은 거창읍 주요 도로의 원활한 교통 흐름과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운영 중인 주정차 홀짝제 구간에 대해 지난 7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6주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에는 홀짝제 이용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평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현장 계도와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제도를 안내했다.

주정차 홀짝제 운영 구간은 거창읍 5개 구간으로, ▲동양의료기~거창농협 대동지점 ▲풀조명~농어촌공사 거창지사 ▲법원사거리(로터리)~아림법무사 ▲이화수육계장~투썸플레이스 ▲거창우체국~상동정미소 구간이다.

주정차 홀짝제는 도로 양면 주·정차로 인한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날짜에 따라 도로 한쪽 차선만 주정차를 허용하는 제도로, 해당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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