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2026.09.17 17:49
  • 3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산청군은 올해 2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총 2488건, 7698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부담하는 제도로 연 2회(3월, 9월) 정기 부과된다.

이번 2분기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차를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 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의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ATM),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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