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신혼부부·출산가구 주택 대출이자 지원

  • 2026.09.22 17:37
  • 1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산청군, 신혼부부·출산가구 주택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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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은 오는 10월 30일까지 '2026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액으로 대출잔액의 이자 3% 이내에서 이뤄진다.

신혼부부는 연 최대 150만원, 출산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지원 한도가 늘어나 1자녀 연 최대 180만원, 2자녀 210만원, 3자녀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와 자녀 양육가구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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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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