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채용 때 연령 제한 폐지 .. 표시과목도 확대

  • 2024.01.28 09:00
  • 3개월전
  • 에듀프레스
 

올해부터 기간제교사 등 계약제 교원 채용 때 연령제한이 폐지된다. 늘봄학교 시행으로 기간제교사 모집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교육부는 계약제 교원 채용 요건을 완화해 일선학교의 채용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예컨대 시도 상황에 맞춰 기간제교사 기준 연령을 확대하거나 아예 제한을 두지 않을수 있다는 설명이다. 표시과목의 경우에도 지구과학 기간제교사를 뽑을 때 지구과학 또는 과학으로 범위를 넓힌다.

교육부는 계약제교원 지원 자격 범위 확대 등 채용 요건 완화를 시도교육청에 협조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신학기를 앞두고 계약제 교원 채용 요건 완화, 늘봄학교 업무를 기존 교원과 분리하는 체제 구축 등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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