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 2024.01.28 17:09
  • 4개월전
  • 경남도민신문
▲ /양산시

양산시는 매년 늘어나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고 법질서 확립, 정의 사회구현 및 올바른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양산시에 따르면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이 지난 5년간 30억이 증가해 올해 199억 원에 달하고 이중 법령상 규정된 의무나 질서를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가 100억원(50%)을 차지하고 있다.

‘과태료’란 개별법령 또는 조례상 규정된 의무에 대해 의무자가 그 의무나 질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에 자치단체가 행정질서 유지 또는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금이다.

대표적인 질서 위반 행위 과태료로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과태료’ 등이 있다.

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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