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당부

  • 2024.02.12 00:00
  • 3개월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2월 29일까지 기한 내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제출대상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로,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기 위한 검증자료이며,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업무에 활용된다.

따라서 2023년도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내역이 있는 특별징수의무자는 2월 29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제출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온라인(전자파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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