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개 식용 종식 특별법’공포 영업장 신고 당부..미 신고시 과태료 부과

  • 2024.02.14 10:27
  • 3개월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개 식용 유통·식품접객업자들은 5월 7일까지 신고를 당부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르면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5월 7일까지)에 시설 명칭, 주소, 규모, 운영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현황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8월 5일까지) 폐업 또는 전업에 대한 계획을 담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한 업소는 전․폐업 지원 배제, 영업장 폐쇄 조치,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개 식용 유통․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한 업소에는 전업 또는 폐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 나오면 별도 안내하고, 개 식용 종식 이행을 위해 지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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