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 등을 사칭하며 30억 원대 사기를 치른 전청조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전씨의 범행에 대해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편취하고자 유명인에게 접근해 사기 범행을 모의했다"고 지적했다.
전청조의 경호실장으로 알려진 이 모씨는 전청조의 실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돕고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원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현희는 전청조와의 범행 공모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송파경찰서는 이달 중으로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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