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택지개발사업지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 소송 승소

  • 2024.02.20 10:32
  • 3개월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본부장 고성대)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은 민간사업자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3건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적극 대응한 결과, 제주도가 항소심(2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본부에 따르면 2015~2019년 신제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생활형숙박시설을 신축한 개별 건축주인 3개 민간사업자가 ‘토지구획 정리(택지개발) 사업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시행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개별 건축주에게 한 부담금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점을 들어 지난해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민간사업자가 제기한 소송 3건에 대한 1심 판결에서 1건은 제주도가 승소했으나 2건은 패소해 총 16억 원의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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