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의사집단 행동 전공의 휴진 참여자 10명 업무개시명령서 교부

  • 2024.02.21 16:05
  • 3개월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난 20일 지자체 관리대상 수련병원(서귀포의료원, 한마음병원, 중앙병원, 한국병원)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무단 결근한 10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 명령서를 교부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지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점검 매뉴얼 및 '의료법' 제61조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21일 재방문을 통해 업무개시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부재 시에는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보건복지부로 결과를 송부할 예정이다.

응급실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점검을 위해 응급실 당직근무표 상 의사 근무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응급의료기관 의사 모두 응급실 근무명령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오전 8시 기준 제주지역에서는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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