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와 합동으로 23일 도내 무인텔 및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화장실 등에 대한 불법 카메라 설치 점검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관련 부서와 함께 적외선·전자파 탐지기 등을 활용해 무인텔 40객실 내 텔레비전, 셋톱박스, 전등, 에어컨 등과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 수영장 탈의실 및 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불법 촬영 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자치경찰단은 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3개월간 탐지기를 활용해 올레길 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집중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카메라 이용 불법 촬영의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타인이 몰래 촬영한 영상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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