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녀탈의장 등 부지 대부료 지원

  • 2024.02.28 10:14
  • 3개월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촌계와 해녀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유지에 시설된 해녀탈의장 등 수산시설 부지에 부과되는 대부료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종전 국유지에 마련된 해녀탈의장 등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고 무상 사용해 왔으나 국유지 일제 등록 이후 2012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국유지 내 수산시설인 탈의장, 작업장, 창고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을 맺은 어촌계 86개소이다.

단, 상가 등 수익시설 부지는 제외된다.

신청은 보조금지원신청서와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체결한 대부계약서, 대부료 납입 고지 문서 등을 첨부해 오는 9월 30일까지 도 해녀문화유산과로 신청하면 된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국유지내 수산시설에 대한 대부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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