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2자녀 이상 가정 여권 무료 등기배송 서비스

  • 2024.02.29 00:04
  • 3개월전
  • 경남도민신문

남해군은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여권 무료 등기배송서비스’를 3월부터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권 무료 등기배송 서비스’는 2016년 5월부터 7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남해군은 생활밀착 군민체감 사업의 일환으로 ‘여권 무료 등기배송 서비스’를 ‘두자녀 이상 가정’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 가구는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며 부모와 자녀(2명 이상)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이다. 해당 가정에서 1명 이상이 여권발급 시 신청 가능하며, 부모와 자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는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를 제출해야 한다.

단, 여권 수령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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