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

  • 2024.02.29 00:14
  • 3개월전
  • 경남도민신문
거제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
SUMMARY . . .

거제시(시장 박종우)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6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업장 운영과 현황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관내에서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식당)는 올해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와 8월 5일까지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제시는 신고서가 제출된 곳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며 폐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개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는 담당 공무원의 운영 실태 조사, 관계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해야 하며, 출입·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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