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실태조사 추진

  • 2024.02.29 09:24
  • 3개월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 이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중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와 4층 이하 660㎡ 초과 연립주택으로 총 789개소이다.

이번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연1회 시설물안전법 지침에 따라 건축물 주요 구조부의 균열 및 손상 상태 등에 대해 안전진단 업체에서 육안 점검 등을 통해 조사한다.

조사 결과 안전상태 종합점수 5점 미만인 지정‧검토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은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한다.

3종 시설물로 지정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반기별 안전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30세대 미만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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