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접수 시작 - 경남데일리

  • 2024.03.08 11:52
  • 3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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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접수 시작 - 경남데일리
SUMMARY . . .

신청대상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지역 농협과 벼 자체 수매를 약정 체결한 농업인이고 신청기준은 조곡 40kg기준 70포대 이상 400포대 이하로 관할 지역 농협과 벼 자체 수매 약정체결이 가능한 농가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신청 구비서류는 관할 지역농협과 벼 자체 수매 약정 체결한 약정서와 신용조사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직불금 신청서를 지참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월부터 10월까지 출하약정을 체결한 총액의 60% 범위에서 매월 30만원부터 최대 17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농협 자체 수매 후에 선지급 한 원금을 일괄 상환하면 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가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배분과 계획적 경영에 도움이 되는 등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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