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4월 27일 제정한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이전 기관 지원 근거와 함께 사천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를 설치한 것.
한편 시는 지난 7일부터 지원대상 확대 등 지원사항 구체화, 공공시설과 주요 관광지 이용료 감면을 위한 사천사랑카드 발급 등이 담겨진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이번 조례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에는 토지매입비, 건축비, 기관이 사용할 건축물 임대료,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사항은 기관 간 협약에 따라 정해진다.
그리고 이주 공공기관 직원에게는 이주정착 장려금과 자녀 전입학 장려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거주지 또는 월세 지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거주지 지원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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