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 2024.03.19 17:43
  • 2개월전
  • 경남도민신문
거제시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SUMMARY . . .

거제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의견 제출을 받는다.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이며 시청 세무과, 면·동 주민센터, 시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거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처리 결과를 개별 우편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자세한 문의는 거제시 세무과 (639-3474)로 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아파트, 다세대 등의 공동주택가격은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거제시청 세무과 및 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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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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