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신설된 출산·양육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2억 원 이하인 1주택에 한 해 취득세가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된다.
주택 구입 후 발생하는 취득세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 초과하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한다.
다만, 출산 지원의 정책 목적을 고려해 다주택자는 감면이 배제되고 해당 주택에 출산 자녀와 3년 이상을 상시 거주해야 한다.
시는 이번 감면 조치로 출산가구 주택취득 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
[PD수첩] <국민을 위한 국회는 없다: 국회 보고서> 21대 국회 평가와 22대 국회에 대한 기대 심층 취재
14시간전 MBC
방탄소년단 뷔, 군 복무 중 근황 공개... 10kg 증량 후 건강한 모습 화제
15시간전 굿데일리뉴스
임영웅, 캐릭터 이모티콘 '영웅이의 캐릭터콘' 출시! 피규어와 인형도 곧 공개
15시간전 굿데일리뉴스
방탄소년단 뷔, 군 복무 중 근황 공개... 10kg 증량 후 건강한 모습 화제
15시간전 메디먼트뉴스
전진 아내 류이서, 레이스 스커트에 민소매 원피스로 스타일리시한 면모…'감기 조심하세요'
14시간전 굿데일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