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5년 내 주택 구입 5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 2024.03.20 16:47
  • 2개월전
  • 뉴제주일보

제주시는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신설된 출산·양육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12억원 이하 1주택에 한 해 취득세가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된다.

취득세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100%, 초과하면 500만원 한도에서 감면된다. 다만 다주택자는 감면이 배제되고 해당 주택에 출산 자녀와 3년 이상 상시 거주해야 한다.

  • 출처 : 뉴제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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