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신설된 출산·양육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12억원 이하 1주택에 한 해 취득세가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된다.
취득세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100%, 초과하면 500만원 한도에서 감면된다. 다만 다주택자는 감면이 배제되고 해당 주택에 출산 자녀와 3년 이상 상시 거주해야 한다.
전진 아내 류이서, 레이스 스커트에 민소매 원피스로 스타일리시한 면모…'감기 조심하세요'
12시간전 굿데일리뉴스
[PD수첩] <국민을 위한 국회는 없다: 국회 보고서> 21대 국회 평가와 22대 국회에 대한 기대 심층 취재
12시간전 MBC
방탄소년단 뷔, 군 복무 중 근황 공개... 10kg 증량 후 건강한 모습 화제
13시간전 메디먼트뉴스
방탄소년단 뷔, 군 복무 중 근황 공개... 10kg 증량 후 건강한 모습 화제
13시간전 굿데일리뉴스
임영웅, 캐릭터 이모티콘 '영웅이의 캐릭터콘' 출시! 피규어와 인형도 곧 공개
13시간전 굿데일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