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4년 1분기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접수

  • 2024.03.22 09:51
  • 2개월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1분기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체 중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해 근로계약를 체결한 후 2개월이 경과하고,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업체이다.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4월 5일까지 하면 된다.

지원 방법은 사업체에서 먼저 임금을 지급한 후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노인근로자 1명 고용 시 월 20만 원이며, 업체당 5인까지 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운영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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