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제1회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2024.03.24 18:15
  • 2개월전
  • 경남도민신문

의령군은 지난 19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총 15개 지구, 2023년 사업지구인 만천1지구 등 7개 지구의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과 2020년 사업지구인 정암지구, 2022년 사업지구인 동동2지구 등 8개 지구 이의신청필지 경계 재결정을 심의하기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강세빈 위원장(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과 토지소유자 대표,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 1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시대에 제작된 종이 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새롭게 측량하여 고품질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군은 전체면적의 약 12%를 지적불부합지로 지정하여 지난 2012년부터 총 41개 지구를 지적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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