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희망저축계좌Ⅰ 대상자 모집

  • 2024.03.26 16:53
  • 2개월전
  • 경남도민신문

산청군은 4월 1일부터 12일까지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희망저축계좌Ⅰ’ 대상자를 2차로 신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 대상은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는 생계·의료수급 가구다.

가입기간(3년) 동안 근로를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인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매월 적립된다.

3년 만기 시 본인적립금 360만원을 포함해 최대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생계·의료수급 가구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탈수급) 근로소득장려금을 최대 72만원까지 지원한다.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하지 못한 경우, 중도 포기, 근로 미활동, 근로소득 기준 미충족, 본인 적립금 미납 등 경우에는 가입자가 적립한 금액만 수령 할 수 있다.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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