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중소사업장 안전문화 확산 안전정책 설명회’ 개최

  • 2024.03.27 17:32
  • 3개월전
  • 경남도민신문
▲ 진주시는 27일 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관에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대표 및 관계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진주시

▲ 진주시는 27일 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관에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대표 및 관계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진주시

진주시는 27일 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관에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제조업, 건설업, 소상공인 등)대표 및 관계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산업안전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업장에서의 안전 의식 고취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진주고용센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등의 관련 기관 전문가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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