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새롭게 구성‧운영된다. 교권보호위가 전문성‧신뢰성을 높여 교육활동 보호 역할을 강화한다.
교원 보호 공제사업이 운영된다. 교육활동 관련 분쟁‧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치료 및 상담비 지원, 소송 비용 지원, 분쟁조정 및 위협 대처 경호 서비스 제공이 추진된다.
민원은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민원창구 일원화, 특이민원 엄정 대응, 학교 출입 절차 강화가 병행된다. 학교는 민원대응팀을 운영하고 교육지원청은 통합민원 팀을 운영한다. 학교에서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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