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1회용컵 회수보상제’ 시범 운영 

  • 2024.04.01 13:47
  • 2개월전
  • 뉴제주일보

서귀포시는 1일부터 컵보증금 라벨이 붙은 1회용컵(플라스틱ㆍ종이)을 재활용도움센터에서 반납하면 종량제 봉투를 추가로 지급하는 ‘1회용컵 회수보상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1회용컵 회수보상제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1회용컵 보증금제 참여와 보증금제 시행 매장 이용을 장려하고 재활용도움센터로 반납을 유도, 매장에서 1회용컵을 반환받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다. 종량제봉투 교환 기준은 재활용도움센터에서 반납한 보증금 라벨이 붙은 1회용컵만 적용 대상이다. 라벨이 없는 컵이나 이미 다른 곳에서 반환된 컵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보증금 반환 금액 외로 1회용컵 5개 당 종량제봉투(10L) 1매를 추가 지급받게 된다. 서귀포시는 ‘1회용컵 회수보상제’ 시범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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