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영령추모...“4‧3유족에게도 보상금 지급 해야”

  • 2024.04.01 17:45
  • 3개월전
  • 뉴제주일보
4‧3 영령추모...“4‧3유족에게도 보상금 지급 해야”
SUMMARY . . .

이날 신민자 4‧3도민연대 운영위원은 경과보고를 통해 "4‧3으로 제주도민은 군법회의와 일반재판에 의해 타지 14곳의 형무소에 수감됐다"며 "우리는 이 형무소들을 찾아 내고 형무소 주변 학살지를 10년에 걸쳐 조사했고, 순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3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2530명의 피해자의 실체적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적지를 직접 찾아가는 과정에서 40여 명의 수형 생존인을 찾았다"며 "2017년 이들 중 18명의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사법사상 유래 없는 특별 재심을 청구했고, 전원이 공소 기각, 무죄로 판결됐다"고 말했다.

또 신 운영 위원은 "2020년 군법회의 피해자에 이어 일반재판 수형인명부에 등재된 1800여 명에 대해 실태 조사 중이며 이 조사는 2027년 쯤 완료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4‧3 희생자에게 보상이 이뤄지고 있고, 직권재심으로 명예가 회복되는 등 아픔이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다"며 "하지만 4‧3은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 가족과 전 제주 사회의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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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뉴제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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