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 집중 계도

  • 2024.04.01 17:40
  • 2개월전
  • 경남도민신문

김해시가 봄철을 맞아 증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 예방 집중 단속을 밝혔다.

시가 최근 밝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는 난개발 방지와 환경 보호, 국가 보안 등을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이다.

이에 따라 시가 지난달 26일 밝힌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 집중 예방 계도는 11개 읍면동, 109㎢ 면적에 해당된다.

이 구역 내에서는 허가 없이 건축물과 공작물을 설치 또는 건축하는 행위와 물류창고나 공장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등 인접 토지를 주차장 등으로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건축 자재나 폐기물을 적치, 투기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시는 2개 단속반이 불법 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순찰과 점검을 아울러 강화키로 했다.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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