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완속충전구역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즉시 과태료 부과

  • 2024.04.02 09:33
  • 2개월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전기차 완속충전 구역에서 충전방해 행위 시 경고 없이 과태료 부과제도 전면 시행을 위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오는 7월 1일부터는 급속 충전구역뿐만 아니라 완속 충전구역 등 모든 전기차 충전 및 주차구역에서 경고 없이 과태료가 즉시 부과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전기자동차 전용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행위(10만 원), △충전구역 내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초과 주차하는 행위(10만 원), △충전구역 주변 주차 또는 물건 적재로 인한 충전 방해행위(10만 원),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 원) 등이 포함된다.

시는 6월 말까지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및 렌터카 업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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