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4년 도민안전보험 확대 개편

  • 2024.04.03 00:00
  • 3개월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을 위로하고 지원하기 위한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보험’을 4월부터 개편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는 그동안 도민안전보험 운영 실적 등을 분석해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고, 보다 효율적으로 보험을 운영하기 위해 일부 보장항목을 조정하고 상해 진단위로금을 신설했다.

특히, 상해 사망·후유장해 항목의 보장금액을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대폭 늘렸다.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피해로 4주 이상 상해 진단시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50만원), 자연재해(일사별, 열사병 포함) 피해로 4주 이상 상해진단시 자연재해 상해진단위로금(50만원)과 12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이 상해사고로 인해 4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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