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 2024.04.03 17:31
  • 2개월전
  • 경남도민신문
양산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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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4월 30일까지 2023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2023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의 납부기한을 연장 받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도 별도의 신청 없이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4월 30일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것을 감안해 가급적 조기신고 및 편리한 위택스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길 당부드린다"며 "기한 내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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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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