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조사 권리구제 조사 실시

  • 2024.04.04 17:53
  • 1개월전
  • 경남도민신문

의령군은 4월부터 6월 28일까지 3개월간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들의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위한 ‘2024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와 보장 중지대상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권리구제 조사’를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한 13개 사업의 복지급여 변경 및 중지, 권리구제 대상자 총 733건에 대해 실시하게 된다.

확인조사는 143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 65종을 바탕으로 소득·재산·인적정보 등 최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된 자료를 활용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수급자격과 급여에 반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하여 확인조사의 취지, 보장 중지나 변경 사유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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