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매년 4월 신고납부해야 하며, 법인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에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만약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을 때는 각각의 자치단체 안분율(종업원 및 건축물 연면적 합산 비율)에 따라 계산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첨부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의 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 주의해야 한다.
시는 또 지역 경제의 중추인 건설, 제조 등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법인 신고 후 납부 기한을 별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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