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 기간 운영...납부기한 직권 연장

  • 2024.04.08 14:13
  • 1개월전
  • 뉴제주일보

제주시는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 기간을 30일까지 운영하고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직권 연장 대상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납부 기한이 7월까지로 늘어난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 기업도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재해‧도난이나 현저한 사업 손실이 있을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넘을 경우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뒤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안에 낼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매년 4월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은 위택스(www.wetax.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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