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지난 4일자로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신청한 9개지구가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 지정·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24-119호)됐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지구로 지정된 9개 사업지구는 ▲합천15지구 ▲매안지구 ▲구원야천지구 ▲초계3지구 ▲황정지구 ▲부수지구 ▲덕촌1지구 ▲하금2지구 ▲월평지구로 총 1,492필지, 678,547㎡이다.
이후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면적 2/3 이상의 주민동의를 얻어 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군은 2024년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3월부터 사업비 3억 4천만 원(전액 국비)으로 일필지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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